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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상속세율표) 25년만에 50->40% (2024)
25년간 유지되던 최고 상속 및 증여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또한 10% 세율이 적용되는 낮은 과세표준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7차 조세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에는 10%, 5억 원 이하에는 20%, 10억 원 이하에는 30%, 10억 원 초과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은 현재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자녀 공제는 2016년에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