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간 유지되던 최고 상속 및 증여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또한 10% 세율이 적용되는 낮은 과세표준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7차 조세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에는 10%, 5억 원 이하에는 20%, 10억 원 이하에는 30%, 10억 원 초과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은 현재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자녀 공제는 2016년에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과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최고 상속세율(26%)과 주요국의 상속세율 수준을 고려해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최고 상속세율이 55%, 프랑스는 45%, 미국과 영국은 40%, 독일은 30%입니다.
국가별 상속세율표는 다음고 같습니다.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스페인 34 독일 30 네덜란드 20 덴마트 15 이탈리아 4 상속세 개인공제는 '기본공제 + 인적공제'와 5억 원 일괄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기본공제는 2억 원,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분(5억 원에서 30억 원)입니다. 또한 자녀 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인 경우, 현재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이는 25억 원에서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1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2억 원과 자녀 공제 10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해 25억 원에서 뺀 8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3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 공제액 7천만 원을 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개편된 상속세율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 증여세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