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 21.

    by. 인공지능 기계학습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이후 상향 조정되어, 혼인할 때 양가에서 자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계산 방법부터 시작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액,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증여를 받더라도 면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중간 부분에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공유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금액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천만 원이 됩니다. (2억 × 20% - 1천만 원) 이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의 경우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즉 얼마까지는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내용은 다음 목차에서 다루며 뒷부분에선 24년에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가족 간의 증여에는 다양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부간에는 최대 6억 원, 부모와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되어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20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30세가 되었을 때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큰돈을 며느리나 사위한테 계좌이체 등으로 돈이 오갈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모를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바뀐 부분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늘어났는데요.  2024년부터는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면제됩니다.(기존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세 면제 + 24년 바뀐 규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증여세 면제 1억 = 1.5억 면제)

     

    이에 따라 혼인하는 부부가 양쪽에서 각각 1.5억 원씩 증여받으면 총 3억 원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2년과 이후 2년 동안 최대 1억 원이 비과세 되며, 출생일 기준으로도 2년까지 1억 원이 비과세 됩니다.

     

    단, 혼인과 출산 공제는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율(상속세율표) 25년 만에 50->40% (2024)

     

    상속세율(상속세율표) 25년만에 50->40% (2024)

    25년간 유지되던 최고 상속 및 증여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또한 10% 세율이 적용되는 낮은 과세표준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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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2024년 최근 7월에 상속세 개편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최고세율을 25년 만에 50%에서 40%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전 30억 원이 넘었을 때 50%가 부과되던 것이 10억 원만 초과해도 40%로 바뀌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10억 원 초과 40%
    30억 원 초과 50%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이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10년 간 1천만 원보다 넘게 돈이 오갈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소급적용 가능성

    2023년에 결혼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는 2024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했다면 소급 적용이 됩니다.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 면제 항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이나 결혼식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 조의금을 받은 것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출생이나 혼인 시기를 고려하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한도와 세율이 다르므로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증여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을 증여를 할 경우(결혼과 관련 없는 상황일 때) 5천만 원이 증여세 면제가 되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증여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 후 2년의 기간이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이때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