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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바로 전기요금 감면 신청할 수 있게 링크 공유드렸으니 바로가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은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업체는 약 126만 개에 달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체가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이어야 하며, 이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산업용, 농업용 등 다양한 전기 사용 유형을 포함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 사업체가 당해년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을 하고나서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하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전기 사용 계약 관련 정보
항목 설명 직접 계약자 (24.2.21.~24.6.30.) 한국전력공사(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와 본인 명의로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 비계약 사용자 (24.3.4.~24.6.30.)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타인 명의, 관리사무소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활동 중인 사업자) 사업 상태 2023.12.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매출 기준) 매출 범위 연간 매출이 0원 초과, 3천만 원 미만인 사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또는 면세사업자 신고 상태인 경우 전기요금 계약 유형 전기요금 적용 목적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계약 고객의 경우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비직접 계약 고객의 경우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신청은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글 제일 처음에 공유드렸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비직접 계약자는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원 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하며, 한 개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은 1인 1개 사업장에 한합니다. TV 수신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규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 이후 매출을 연환산하여 확인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의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고객번호는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문자가 오지 않은 경우 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자가진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