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5.

    by. 인공지능 기계학습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인데요. 최근에 병원비 등의 지출이 있었다면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환급금은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조회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총정리하였으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 정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내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불할 때, 본인부담금 중 과도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를 확인하고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잘 챙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조회하고 신청해 보세요.

    그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내야 할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
    직업이 변경되거나 실직, 은퇴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자격이 변동됩니다. 이때 기존의 보험료율과 변경된 보험료율이 달라져 본인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초과분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작년에 급여가 감소한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변동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니, 많은 직장인들이 해당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병원 측의 계산 오류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계산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과납부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운영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도 환급 대상이 되니,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에는 꼭 신청해 보세요.

     

     

     

     

    추가 납입하는 경우
    반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봉이나 급여가 인상되거나 성과급, 상여금 등의 이유로 연간 총 급여가 증가한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반드시 진료받은 본인의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출국, 군입대, 치매 등으로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